휘(諱) 유(?. 자 장민(長民). 광종의 장남. 어머니는 대목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 비(妃)는 대종(戴宗) 욱(旭)의 딸 헌애왕후(獻哀王后)와 헌정왕후(獻貞王后)
두 자매이다.
955년에 태자에 책봉되고, 즉위하여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였다. 뒤에
정치를 등한히 하고 음탕한 생활에 빠져 소인(小人)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군자(君子)
를 멀리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경종2년(976)】
고려시대의 문무백관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자 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 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토지제도.
이것은 976년(경종 2년) 직산관전시과(職散官田柴科)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도 한다. 이 때는
관품(官品)· 인품 (人品)을 병용한 급전제(給田制)였으며 이 제도를 998년(목종
1년) 양반급 군인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18과(科)로 나누어 제1과는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
등으로, 전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줄어들어 제18과
한인(閑人)·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개정전시과는 처음 시정전시과에 있었던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계(位階)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삼은 점, 처음에는
없었던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 후 1034년(덕종 3년) 다시 개정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76년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로 전면 개정하여 이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 전기(前期)의 토지제도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정전시과가 개정전시과와 다른 점은 전시의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점과 무관에 대한 대우를 현저하게 개선시켰고,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되던
산관(散官: 관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의 일부를 대상에서 탈락시킨 점, 종전까지
병설되었던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된 점 등이다. 이로써 제도상으로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