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기근이 발생하여 재상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요동에 공문을 보내어 압록강 중강에 시(市)를 열고 교역을 하게 하였다. 이것이 ( 가 )의 시초였다. …(중략)… 인조 때에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소와 소금을 규정에 따라 교역하게 했을 뿐 사상이 따라가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였다. 그런데 점차 국법이 해이해지면서 사상들이 함부로 따라가 그곳에서 마음대로 교역하였다. 이것을 ( 나 ) (이)라 하였다.


(가)에서 무역을 주도한 상인을 내상이라 하였다.

(가)에서 주로 거래된 물품은 구리, 황, 후추 등이었다.

(나)에서의 상행위는 경시서에서 단속하였다.

(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상인을 공인이라 하였다.

(가)와 (나)가 활발해지면서 은광 개발이 성행하였다.


[수능국사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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