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전법
  
▶ 《삼국지》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위(魏)의 조조(曹操)는 둔전(屯田)을 대규모로 실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이미 전국시대(戰國時代)에도 시행되었다고 한다. 간략히 말하면 국가적 규모의 소작제(小作制)라 할 수 있다.

'솥의 세 발과 같은 형세'로 삼국이 서로를 지탱하는 속에서도, 특히 위(魏)가 발전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은 후한(後漢)제국의 기반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조조가 실시한 둔전법이 사회와 경제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촉(蜀)이나 오(吳)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후한말 황건적의 난 이후 계속된 전란으로 위(魏)의 인구는 한대의 큰 군(郡)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격감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임자없는 농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조는 196년에 둔전법을 실시하여 국가경제를 재건하려 하였다. 즉 임자없는 농경지를 둔전(屯田)으로 하고 유민을 모아 농지를 주어 둔전민(屯田民)으로 삼았다. 둔전민은 둔전관(屯田官)의 호적에 편입되어 일반 민호(民戶)와 구분되었고, 중랑장(中郞將) 등의 농관(農官)으로 하여금 관우(官牛)와 종자 등을 나누어 주고 조세의 징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우(官牛)를 빌려간 자는 수입의 6할을, 자기의 소를 가지고 경작한 자는 수확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유민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교육개발원)

▶ 조조의 둔전제 - 둔전제는 허도의 근방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는 한 대의 둔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둔전을 경작하는 사람이 병사가 아니라 일반 농민이었으며, 대사농(大司農)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였다. 대사농에서는 농민에게 토지를 할당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종자와 식량 등을 대여해 주었다. 수확기가 되면 수확량의 5 ~ 8할까지 세금으로 징수하여 거두어 들였다.


소설 三國演義
第001 - 019回 桃園結義, 除董卓, 三讓徐州, 斬呂布
第020 - 038回 煮酒論英雄, 千里走單騎, 滅袁紹, 三顧茅廬
第039 - 059回 長板坡, 赤壁之戰, 三氣周瑜, 戰馬超
第060 - 080回 入西川, 逍遙津, 取漢中, 失荊州, 魏蜀稱帝
第081 - 105回 彝陵之戰, 七擒孟獲, 六出祁山,
第106 - 120回 九伐中原, 破西蜀, 三分歸一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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