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필벌(信賞必罰/信赏必罚) ◑ xìn shǎng bì fá

▶ 信(믿을 신) 賞(상줄 상) 必(반드시 필) 罰(죄 벌)

▶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 꼭 상을 주고, 벌을 줄 만한 사람에게 꼭 벌을 준다는 말로,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게 함. 즉 상벌이 공정함을 뜻한다.  有功劳的一定奖赏,有罪过的一定惩罚。形容赏罚严明。 Due rewards and punishments will be meted out without fail.

▶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꾸중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또 잘하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못하면 어김없이 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그것이다.

상앙(商昻)은 본디 전국시대 위(衛)의 서공자였다. 법가(法家)의 학을 익혀 신상필벌을 신봉,진의 효공(孝公)을 유세(遊說)하여 마침내 등용됐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 엄한 법을 만들었다(商昻의 變法).

하지만 법이 완성되자 효공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상앙은 묘안을 짜냈다. 장대를 시장의 남문에 세워놓고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10금(金)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자 50금으로 올렸다. 그러자 웬 거지가 장난삼아 옮겼다. 상앙은 그 자리에서 50금을 주었다.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백성들로부터 확신을 얻은 그는 법령을 공포했다. 물론 다들 아우성이었다. 한번은 태자가 법을 어기자 그는 태자 대신 그의 스승을 참형(斬刑)에 처했다. 이렇게 하기를 10년. 마침내 진은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상필벌은 어딘지 가혹한 느낌이 든다. 그것보다는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잘하면 더욱 격려해 주는 것이 어떨까. 결국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에 걸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지고 말았다.

[참조] 작법자폐(作法自斃)

▶ 제갈량의 신조 같은 문구.

[출전] 삼국지(三國誌)에서.

▶ [出处] 先秦 韩非《韩非子 外储说右上》:“信赏必罚,其足以战。”

[예문] 诸葛治蜀,赏信必罚,彭羕、李严,皆纵横之魁杰,故羕诛而严流。 (章炳麟 《诸子学略说》)

[동의어] 상벌분명(赏罚分明)

[반의어] 상벌불명(赏罚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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