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8  작성일 : 2003-06-26

◐법불가우존 法不可우尊◑

▶ 법은 존귀한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

▶ 조조가 출정하면서 그의 말이 보리밭을 밟게 되자, 조조는 군법에 따라 자신의 목을 베려 하였다.

그러자 곽가가 조조에게 말하길,
'춘추에 이르길 법은 존귀한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으니, 승상께서는 크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고 하였다.

▶ 법불가어존 (法 : 법 법 不 : 아니 불 加 : 더할 가 於 : 어조사 어 尊 : 높을 존)

건안 3년(서기 198년) 형주 유표와 연결된 장수(張繡)의 반란을 토벌하러 출정한 조조는 농민의 보리밭을 밟는 자는 참수하겠다고 엄한 군령을 내린다. 그러나 보리 밭 사이에서 갑자기 날아가는 산비둘기 때문에 조조가 탄 말이 놀라 보리밭으로 뛰어 든다. 이에 조조는 자신이 먼저 군령을 어겼다며 스스로 자결하려 한다.
여러 부장들이 만류할 때, 곽가가 말한다.

"예로부터 <춘추> (春秋)에 지존의 자리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 古者春秋之  義  法不加於尊)고 하였으며, 승상께서는 지금 대군을 통솔하고 계신데 어찌 자결하실 수있습니까?"

이에 조조는 한참 깊이 생각한 뒤 말했다.
"기왕 <춘추>에 그런 뜻이 있다하니 내 목숨이야 살리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조조는 자기의 칼을 뽑아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던지며 말한다.
"목 대신 내 두발을 자르겠다.(割髮權代首)

이어 잘려진 조조의 머리카락을 삼군에 두루 보이니 감히 군령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대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자의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지만 조조의 '거짓과 거짓을 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출전] 삼국지(三國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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