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불습유(道不拾遺/道不拾遗) ◑ dào bù shí yí

▶ 道 길 도 不 아니 부 拾 주울 습 遗 남을 유

▶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 遗:丢失的东西。东西掉在路上没有人捡走;据为己有。形容社会风气很好。也作“路不拾遗”。 Passersby do not touch others lost articles on the street.

▶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 곧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어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을 만큼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는 말로서, 형벌이 엄해서 백성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나라가 잘 다스려져 길가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주워 가지지 아니 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태평하게 잘 다스려짐을 비유한 말이다.

▶ <사기> '상군열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군(商君)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앙(鷗), 성은 공손(公孫)이다. 젊었을 때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하여 정승 공숙좌(公叔座)를 섬겼다. 그가 죽고 위 나라에서 쓰지 않자, 천하의 영재를 구한다는 진(秦) 나라의 효공(孝公)에게 찾아갔다.

효공을 설득하여 좌서장(左庶長)으로 변법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연좌제와 신상필벌의 법 제도를 만들어 그 실행이 엄중하였다. 태자가 법을 범하자 태자의 보육관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사부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子刑)에 처하는 등 엄격한 법을 시행한 지 10년에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졌으며,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할 만큼 군사가 용감해졌다. 효공이 죽고 혜문왕이 오르자 상군은 스스로 죽을 것을 알고 도망하였으나, 함곡관에서 여행권 없는 자의 유숙을 금한 자기의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혜문왕은 상군을 잡아다가 거열형에 처하였다.

<한비자>에 보면 춘추시대 정(鄭)나라 재상이었던 자산(子産)에 관한 글이 있다. 자산은 농지 분배를 실시하고 지배층의 특권 의식을 불식시켰으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랐다. 그랬더니 그가 다스린 지 5년만에 나라에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지 않았으며, 길가의 과실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도 따 가는 사람이 없는 등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한다.

<공자세가>에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魯)의 정공 14년, 56세가 된 공자는 대사구(大司寇: 지금의 법무장관)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덕화 정책이 노나라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이는 법이 없어졌고, 남녀간에 음란한 일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 외국 여행자가 노나라에 이르면 관의 손을 빌지 않고도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을 만족시켰다.

이와 같이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 진(秦)은 일찍부터 법가(法家)를 등용해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다. 효공(孝公)이 상앙(商?)을 등용해 두 번에 걸쳐 변법(變法)을 실시하자  秦은 반석 위에 서게 됐다. 상앙이 사용했던 방법은 간단했다.  가혹하리만큼 엄한 벌을 세워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왕족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과연 그가 헌법의  초안을 올리자 효공(孝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대로 했다가는 한 사람도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법이 공포되자 아우성이었다. 혹자는 칭찬하고,  혹자는 비난했다. 상앙은 둘 다 잡아다 엄벌에 처했다.   이때부터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렇게 해놓고 법을 시행하자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로 움직였으며,  백성중 감히 法을 어기는 者는 아무도 없었다.  法을 시행한지 10년,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집집마다 넉넉했고  전쟁에 용감했으며 나라는 크게 흥성했다. 당시의 사회상황을 사마천은  [史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道不拾遺),  산에는 도적이 사라졌다(山無盜賊)."

[출전]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  공자세가(孔子世家), 한비자(韓非子)


▶ 商鞅,原名卫鞅,卫国人,战国时期政治家。他在秦孝公时任秦国的宰相,因功劳显赫而封赐商地十五邑,故称商鞅。他制定了一系列新法,废除了维护贵族特权的旧法。这就是历史上有名的商鞅变法。

  他坚决主张法律面前人人平等,不管是什么人,只要对国家有功,就应该予以奖励。他鼓励耕织,生产多的可免去徭役,他认为,贵族世袭的制度应该废除,应当按军功的大小给予不同的爵位等级,执法应该严明,不讲私情,以法为准。商鞅的变法遭到了贵族势力的反对,但在秦孝公的支持下,变法很快就推行开了。

  一年以后,由于商鞅积极地推行变法,老百姓的生产积极性提高了,军队纪律严明,民风也变得纯朴起来,人们不随意拿取,夜不闭户,道不拾遗,秦国一天天强大了起来,别的诸侯都对秦国心存畏惧。

[출전] 韩非《韩非子 外储说左上》:“子产退而为政,五年,国无盗贼,道不拾遗。”

[동의어] 노불습유(路不拾遗), 태평성세(太平盛世), 제포안량(除暴安良)

[반의어] 타가겁사(打家劫舍), 진화타겁(趁火打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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