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9  작성일 : 2003-06-20      


◐필부무죄 疋夫無罪◑


▶ 보통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역설적이 뜻이 있다.

▶ 춘추시대 우나라를 다스리던 우공은 동생 우숙이 가지고 있는 명옥을 갖고 싶어했다.

하루는 우숙을 불러 명옥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우숙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옥이었으므로 주고 싶지 않았으나, 우공의 간청이 끈질기게 계속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의 속담에 '보통 사람은 죄가 없다. 옥을 갖고 있는 것이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우숙이 말한 주나라 속담은, 보통사람의 신분으로 옥을 갖고 있는 것은 훗날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공에게 준 것은 바로 화근을 넘겨준 것이라는 말이다.

며칠 후, 우공은 또 우숙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숙은 불쾌해져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형님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군요.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숙은 우공을 들어 홍지(洪池)로 집어 던졌다.

이는 '필부무죄 덕벽유죄(匹夫無罪 德壁有罪:필부는 죄가없다. 목을 갖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원래 선량한 사람이라도 신분과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가지면 그것이 화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말할때 쓰는 말이다.

▶ [출전] 춘추좌씨전(春秋佐氏傳) 환공(10년) 편

-> 회벽유죄(懷璧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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