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경조(五日京兆) ◑
 
▶ 다섯 오(五) 해 일(日) 서울 경(京) 조짐 조(兆)
 
▶ "京兆"는 경조윤(京兆尹)을 가리킨다. 옛날의 벼슬이름이다. 한나라의 장폐(张敝)가 경조윤이 되었다가 닷새만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성구는 직위에 있을 기한이 오래지 않거나 무슨 일이나 장기적인 타산이 없음을 비겨 이른다. "오일경조", "삼일천하", "임시구급"이라는 뜻이다 
 
▶ 서한 선제(宣帝)시기, 하동(河东)사람 장폐(张敝)는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있었다. 정직하고 권세에 탐욕이 없었던 그는 재직기간에 적지 않은 권세자들의 미움을 샀다. 

그들은 장폐를 밀어내기 위해 "경거망동하는 사람이다, 관료가 되어 집에서 처자의 눈섭이나 그려준다"등 악의적인 상서를 황제에게 올렸다. 상서를 읽고난 한선제는 사실을 알아보고저 어느날 장폐를 궁에 불러들였다. 

"듣자하니 집에서 처자의 눈섭을 그려준다고 하던데 과연 사실이더냐?" 

장폐가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하지만 이런 일로 상서문을 올리는 사람들도 무료한가 봅니다. 신하의 사생활까지 폐하께 고해야 하는것이옵니까?" 

장폐의 솔직한 대답에 한선제도 속으로 우습게 생각되어 "친구지간에 못할 말이란 없는 법이거늘, 군신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너무 개의치 말게나"라고 말했다. 

한선제는 그뒤로 한동안 장폐에 대해 고찰했다. 결과 장폐는 충성심이 강하고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훌륭한 관료임을 느끼고 경조윤(京兆尹)직을 내렸다. 

당시 국도에는 높은 관료의 자제들이 집안의 권세를 믿고 성안에서 강제매매를 진행하며 온갖 행패를 다 부렸고, 백성들은 화가 났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관직에 오른 뒤 장폐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무리 권세있는 집안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모조리 형벌에 처했다. 사회질서는 몰라보게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장폐에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선제의 노여움을 산 양운(杨恽)이 사형에 처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때를 이용하여 한선제에게 거짓보고를 올리는 자가 있었다. 그는 한선제에게 장폐와 양운은 평소부터 친분이 두터워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운을 죽이려면 장폐도 함께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선제는 실은 양운도 잘못이 없는데 장폐가 무슨 잘못이 있으랴 싶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소문은 점점 널리 퍼졌으나 장폐는 소문따위에 아랑곳 않고 자기 일에만 전념했다. 

어느 한번,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장폐는 번순(繁舜)을 파견해 이 사건을 조사하게 했으나 번순은 명을 받고도 집에 가서 술이나 마셨다. 

장폐에게 잘못 보여 좋을 것이 없다고 옆사람들이 권고했으나 번순은 "장폐는 다만 <오일경조>일 뿐이다.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 장폐에게 이 말을 전했다. 노한 장폐는 바로 번순을 잡아들여 사형에 처했다. 장폐는 사람을 시켜 "<오일경조>, 너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쓴 종이를 사형장에 보냈다. 

번순의 가족들은 장폐가 죄가 없는 번순을 사형에 처했다고 상소를 했고, 장폐의 처사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 한선제는 장폐의 경조윤 직무를 해임시켰다. 

"오일경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성구이다. 
 관직의 재임 기간이 매우 짧거나 오래 계속되지 못하는 일을 비유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장창(張敞)은 수도인 장안(長安)의 부윤(府尹), 즉 경조윤(京兆尹)을 지냈다. 

당시 도성 안에는 도적떼가 들끓어서 조금 산다고 하는 집들은 모두 도적떼들에게 재물을 털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창이 부임해서 도적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다고 한다. 

장창에게는 양운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양운은 총명하고 재능이 있었지만,가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모함을 받고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조정에서도 양운과 가까웠던 대신들이 모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되자, 일부 대신들은 장창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장창의 재능을 아끼던 선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장창에게는 서순(絮舜)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그는 도적 잡는 일을 주관하는 관원으로서 적포연(賊捕연)이라는 관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부 대신들이 장창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장창이 곧 파면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상부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집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리저리 놀러 다녔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태도를 바꾸도록 충고하였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미 장창을 위해서 할 만큼 일을 하였소. 그 양반은 이제 길어봐야 닷새 부윤인데,어찌 일을 다시 맡을 수 있겠소 [今五日京兆耳, 安能復案事 (금오일경조이, 안능복안사)]?" 

장창은 이런 소식을 보고받고,몹시 화가 났다. 그는 즉각 명령을 내려 서순을 체포하였다. 때마침 섣달 말인지라, 장창은 설날이전에 그에게 사형을 내렸다. 

형을 집행하기에 앞서,장창은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너는 나더러 닷새 부윤이라 했는데, 이제는 어떠냐? 너는 하루 이틀 더 살고 싶겠지?" 

얼마 후 장창은 결국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유사어] 담화일현 (曇花一現,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 버림. 曇흐릴 담) 


[출전] 한서(漢書)-장창전(張敞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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