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시법(以身試法) ◑
 
▶ 써 以(이), 몸 身(신), 시험할 試(시), 법 法(법)
 
▶ 몸소 법을 떠보다, 분별없이 날뛰어 형벌을 위반하다
 
▶ 한나라때 왕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는 자감이요 탁군 고양현 태생이었다. 왕존은 여러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되었으며 먼 친적벌되는 아저씨네 집에서 살았다. 아저씨는 왕존을 동네 애들과 함께 양을 방목하게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방목을 하고 때로는 놀음에 빠지군 했지만 왕존은 전혀 달랐다. 

왕존은 방목을 하면서 역사서책들을 가져다 읽군 했다. 5년간 방목생활은 결국 왕존에게 5년간 글을 읽게 한 셈이었다. 왕존이 13살이 되는 해 현 관아에 들어가 관졸로 일하게 되었다. 

3년이 지난후 왕존은 태수관아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태수는 늘 왕존에게 정무와 관련된 일들을 묻군 했으며 그때마다 왕존은 막힘없이 대답을 해서 태수를 놀래우군 했다. 

몇년이 지나 유주자사의 추천을 받게 된 왕존은 료서에 가서 염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엇다. 

한무제가 재위하는 기간 왕존은 여러차례 장계를 올렸는데 그 글월이 질박하면서도 진심이 드러나 있어 한무제의 눈에 들었다. 이에 한무제가 그를 서호현령 겸 미양현령으로 임명했다. 

어느 해 봄날,미양현의 한 여인이 자신의 양자가 불효막심해 채찍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간음했다고 고발했다. 소장을 받아든 왕존이 크게 놀라 즉시 사람을 보내 확인을 시키고 수하들에게 명령했다. 

"꼭 사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추호의 차질이 있어도 안될것이다." 

역졸들이 사실의 진상을 조사한후 왕존에게 고하니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양모를 간음하다니, 극악무도하구나.이런 죄는 참고로 할만한 법이 없을 것 같으니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겠구나." 

왕존이 사람을 시켜 범인을 큰 나무에 묶고 역졸들이 활을 쏘아 그 범인을 사살했다. 왕존의 이 과단성있는 처리는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얼마후 한무제가 서호지역을 순행하게 되었는데 왕존이 정직하고 청렴하며 일처리에 능해 얻기 힘든 인재라는 추천을 받아 왕존을 안정태수로 봉했다. 

왕존은 한무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임하자마자 소속 현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문을 내렸다. 

"여러 현의 현령들은 한 지방의 부모들이니 법을 어기는 자들이 선량하고 순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리라.여러 현령들은 솔선수범하고 본분을 다하며 백성의 목숨을 가지고 형률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왕존은 포고문을 붙이고는 수하의 관속들에게 말했다. 

"내 수하에서 일하려면 너희들은 자신을 잘 단속해야 하고 내가 공무를 잘 처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 즉시 사직해라. 집안이 잘 산다고 해서 눌러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상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과 공무를 담론할수는 없지 않느냐?" 

왕존이 부임한지 한달도 안되어 장보라는 관원이 청렴하지 못하고 향리에서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는 상소를 받았다. 

왕존은 이렇게 횡포한 관리를 용납할수 없는지라 장보를 연금하라고 시킨후 사람을 파견해 조사하고 증거를 찾게 했다. 후에 장보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왕존은 장보를 극형에 처했고 그의 집안을 뒤져 백만자산을 몰수했다. 이 일은 조정을 크게 놀래웠고 왕존이 다스리는 고을의 불량배들은 법이 무서워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지경이었다. 

당시 경성인 장안은 성밖의 치안이 혼란스러웠다. 한무제는 왕존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엄격함을 아는지라 왕존을 경성의 조윤으로 임명했다. 왕존이 부임한지 3개월만에 장안성밖의 치안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한다. 후에 왕존은 또 서주자사로 부임했는데 얼마후 과로로 부임지에서 사망했다. 

"이신시법"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유래되었고 분별없이 날뛰어 형벌을 위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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