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 朝令暮改◑

▶ 아침 조(朝), 하여금 령(令), 저녁 모(暮), 고칠 개(改)

▶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는 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빗대어 쓰는 말이다.


①법령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②아침에 조세를 부과하고 저녁에 걷어들임을 이르는 말


▶ 전한(前漢) 시기에 재정 경제에 밝았던 어사대부 조착(조錯)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그 당시 흉노족이 자주 북방을 침략하여 끊임없는 곡식 약탈을 자행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방의 부족한 곡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았다.

그가 상소한 글은“논귀속소(論貴粟疏;곡식의 귀함을 논의한 상소문)”라는 것으로서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즉 대략 다섯 가족인 농가에서 부역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되어 춘하추동 쉴 날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청에서는 세금을 제멋대로 매기자 개인적으로는 조문도 가야 하고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착은 이렇게 썼다.

"홍수와 가뭄을 당하여 갑자기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동원하니, 세금과 부역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령을 지나치게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착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귀족들이 시기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조령모개는 갈팡질팡하는 행정 업무를 꼬집어 말할 때 쓰는 성어다.

----->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 중국의 역대 王朝(왕조)들은 수시로 邊境(변경)을 침략해오는 匈奴(흉노)라는 북방민족 때문에 여간 골치를 썩인 게 아니었다. 바람처럼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그들의 長技(장기)였다. 흉노는 周(주)나라 이래 약 2천년 동안 중국을 괴롭혔다.

前漢(전한) 文帝(문제)때도 북방 변경 백성들이 흉노의 약탈로 시달림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한편 변경수비라는 兵役(병역)의 의무까지 지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노략질당해 식량이 부족해진 이 변경 백성들에게 갖다줄 식량을 거두어들이는 자와 식량수송을 맡은 자에게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벼슬까지 주어 독려했다. 변경 백성에 대한 이런 배려는 조조라는 중신의 獻策(헌책)에 따른 것인데 이 헌책을 상소한 글을 요약해서 읽어보자.

"지금 다섯명 가족의 농가에서는 賦役(부역)이 너무 무거워 부역에 따르는 자가 두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경작지도 3천평이 고작이어서 여기서 나는 수확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들은 부역에 징발되어 春夏秋冬(춘하추동) 쉴 날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손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병자를 위문하는 등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홍수와 한발에 시달리고 또 갑자기 조세와 부역을 강요당합니다.

조세와 부역은 일정한 시기도 없이 아침에 명령이 내려오면 저녁에는 또 다른 명령이 고쳐 내려옵니다(朝令而暮改). 이래서 논밭과 집을 내놓고 아들과 손자를 팔아 빚을 갚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많은 역사학자들이 서한(西漢) 초년 한문제(漢文帝)와 한경제(漢景帝)가 집권하던 문경(文景)시기를 청렴한 정치로,태평성대를 이룬 왕조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문제 초년에 백성들의 생활은 결코 찬탄을 자아낼 만큼 풍요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문제 역시 전해지는 것처럼 고명한 인물이 아니었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당시 흉노(匈奴)가 자주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는 까닭에 백성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갔다. 한번은 한문제가 도성을 떠나 순행길에 올랐다. 임금님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본 한 백성이 급급히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한참 시간이 흘러 행렬이 다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엉금엉금 기어나왔지만 마침 다리를 지나던 행렬과 딱 마주치게 된 것이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자 겁을 먹은 마부가 고삐를 확 잡아당겼다. 그러자 말이 앞발을 추켜세우며 울부짖더니 뒷걸음질쳤다. 그 바람에 한문제를 태운 가마가 크게 요동쳤다. 호위병이 재빨리 한문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폐하,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가마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문제는 조정 정위(廷尉) 장석(張釋)을 시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조사해 본 결과 그 백성이 고의적이 아님을 알게 된 장석은 한무제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폐하, 소신이 그 백성에게 벌금을 물리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한문제가 가당치 않다며 대로하자 장석이 말했다. 


"나라의 법령에 따르면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단지 벌금형에 처할 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폐하께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그 자를 죽이라 명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처리하라 명령하고 나서 번복한다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것 아닙니까?" 


한문제는 속으로 못마땅했지만 장석 장군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제대로 된 법령이 없었고 정해진 법령도 왕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기에 백성은 늘 불안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조착(鼂錯)이라는 사람이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거기에는 "조령모개"라는 말이 나온다. 


"집집이 토지 백무(百畝)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량은 많아야 백석에 지나지 않는다. 봄에 경작하고 여름철에 풀 뽑고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에 저장하는 외에 관청을 수리하고 노역에 불려 나가는 등 백성은 쉴 날이 없다. 그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바래며 죽은 자를 조문하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 홍수와 가뭄의 재해도 서러운데 세금이나 부역에 억눌려 살고 있다. 게다가 아침에 내려진 령이 저녁에 바뀌니 고통스럽기 그지없다(조령모개). 있는 사람은 좋은 물건도 반값에 내놓게 하고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논밭과 집을 팔고 자손을 팔아 빚을 갚는 사람이 생겨난다." 


후세에 《논귀속소(論貴粟蔬)》라 불리게 된 조착의 이 상소문은 한문제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로 한문제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령모개(朝令暮改) 이 사자성어는 바로 조착이 올린 상소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부의 명령이나 정책이 수시로 바뀜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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