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투사 27話 양놈들의 규정이란...조회수 : 303    
    작성자 : joker작성일 : 2004-10-05    

1999/04/03 조회: 311, 줄수: 180, 분류: Etc. 매탤 02-15 17:07 | HIT : 42 | VOTE : 0
카투사 27話 양놈들의 규정이란... 


★까투리 시리즈...제 27 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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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600-2규정'에 대한 교육이다. 
물론 이건 한국군 교관들이 설명해주는 교육이다. 

이 것은 주한미군에만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카투사들의 권익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카투사 병사의 입대에서부터 복지, 교육, 외출, 훈련, 
등등의 군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은 망라한 것이다. 

여기에는 카투사는 한국군(ROKA-Republic Of Korea Army)으로 규정하지만 
특수한 형태로 미군의 명령지휘계통(Chain of Command)에 편입된 병사로 규정하고 
미군은 훈련, 일과, 교육 등등의 업무적인 측면에서만 까투리를 관리하고 
처벌이나 상, 벌, 휴가, 급여 등등은 한국군 측에서 권한을 가지고 필요할 
시에는 미군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카투사들은 미군의 명령지휘계통에 포함되어서 미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지만, 급여나 휴가, 제대, 처벌 등등은 한국군과 같다는 것이 기본적인 
근간이다. 그리고 미군과 까투리는 비록 같은 명령계통 아래에서 일을 하지만 
처벌이나 상벌을 미군측에서 주지 못하고 다만 문제가 생길시에는 한국군 
파견장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군은 카투사에게 처벌권이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까투리 교관들이 가장 많이 강조를 한다. 
교관들은 이렇게 말하였었다. 

" 미군은 까투리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 
따라서 Push-up을 시켜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미군들에게는 Push-up이 처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미군이 규정에 어긋나는 처벌을 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댓구도 하지 말고 반드시 선임병장이나 고참 병사에게 
이야기하여 처벌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누누히 하였었다. 


대부분의 카투사들은 훈련소에서는 이 이야기를 신앙처럼 받들어 믿었다. 
그러나 자대에서 양놈들과 생활을 해보면 그런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자대 배치 받고나서 이 규정집을 읽다가 만(-_-) 기억이 있는데, 
사실 600-2규정이란 것도 미군 규정 중에서 특별히 있는 카투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부분일 것이다. 

즉 미군 규정의 조그만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600-2 규정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있는데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지 않은가? 

법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눈에 걸면 눈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카투사의 군 생활의 특수 부분을 규정한 600-2규정으로 모든 카투사와 
미군의 마찰을 완전하게 규정짓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 로는 '결. 단. 코. 그렇지 않다' 이다. 

선임병장들은 이 규정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규정을 잘 알면 무엇하리? 
규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미군과 까투리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알게 된다면. 

일례를 들어보자. 
미군은 카투사 병사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하려면 한국군 파견장교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군측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로 내가 속했던 부대에서 미군들이 까투리들에게 처벌을 준 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아마도 미군들도 분대장 이상은 
이 600-2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상병때 우리 중대가 2사단으로 편입되었다. 
그 즈음에 중대장이 이렇게 말했다. 

" 이제 우리중대도 곧 2사단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부대 성격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대 단위를 전투적인 특성을 강화하여 중대를 
개편한다. 먼저 분대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소대장과 소대 선임하사의 
권한을 ........(하략)........." 

여기서 중대장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카투사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온 부분은 
분대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세부 사항으로 '분대장은 리더로써 
자기 판단하에 분대원의 처벌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Regardress of Katusa or G.I' (까투리던 미군이던 상관없이) 
라고 토를 달았다. 

여기서 카투사가 분대장의 처벌을 받는 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때 까투리 선임병장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중대장이 한 발언은 
600-2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연히 중대장에게 600-2규정과 연관지어 
중대장 발언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600-2규정 중 '카투사와 미군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항목을 들면서 이렇게 댓구했다. 

"만약 카투사가 분대장이 되면 미군에게 처벌권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 " 

여기서 중대장의 진실로 교활한 술수가 나타나게 된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어때서? 공평하지않나?'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중대장이 교활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군부대에서 카투사는 병장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분대장은 보통 
하사들이 하게 되는 것이니 카투사는 분대장이 되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중대장의 발언은 결국 카투사가 미군과 동등하게 분대장이 
된다는 전제가 설정이 되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병장도 분대장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대장은 병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카투사 병장이 분대장이 되어서 미군을 통솔하는 것은 마치 
통신에서 미인을 만나는 것과 같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실 분대장이 되는 카투사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있던 부대에서도 
카투사가 분대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미군 병장이 모두 PCS(국내에서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는것)로, 
휴가(미군들은 휴가 때 미국으로 가는데, 보통 1달정도 휴가를 준다.)로 
한달 정도 공석이 생겨도 그 자리를 채울만한 미군 상병(E4)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울며 겨자먹기로 까투리 병장에게 분대장을 맡긴다. 
그러나 그 경우도 통신에서 미인을 만날 확률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말로 탁월한 능력으로 분대장자리를 획득한 까투리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건 전설에 가까운 일일 뿐이다. 

그것은 그 까투리의 능력이 진실로 탁월했고, 
그 까투리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착한(?) 미군이 있었으며, 
앞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분대장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린 3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그 중대장의 그 행위가 얼마나 교활한 행위였는지 알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있던 부대에서는 미군이 까투리에게 처벌(물론 처벌이래야 
간단한 push-up정도 )을 주는 더러운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물론 push-up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군들에게 조롱 
비슷한 기분까지 느껴가면서 규정에도 없는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이고,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양보하다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미군들의 밥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600-2규정의 허술함이 잘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교육대에서 이야기 하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패는 600-2규정 밖에 없으니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외워서 미군과 마찰이 생길시 이 규정을 상세히 이해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고 했다. 실제로 카투사들의 계급 중 가장 높은 단계는 병장이고, 그 외의 
하사관급 이상들은 모두 한국군의 파견장교들이니까, 미군들과 매일매일 마주치고 
일하고 싸우는(?) 카투사의 마지막 보루는 600-2규정 뿐일 것이다. 

군생활을 허술한(?) 규정 하나에만 의지하여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훈련병 때는 평택에서 위와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규정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군! ' 하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자대에 가면 실상을 잘 알게되고 밖에서 보던 까투리와 실제의 까투리의 
괴리와 양놈과의 알력, 한국군도 미군도 아닌 어정쩡한 카투사의 위상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600-2규정에 대해서 심각히 느끼게 된다. 

내가 말년 때 소대 선임하사(Platoon SGT)에게 카투사들의 권리와 600-2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대뜸 나에게, 

" Hey, Kim I'd already read that shit! god damm it!!!" 
(야. 김가야. 나도 그 지랄같은거 벌써 읽어봤다 제기럴! ) 

이라고 하면서 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미군들에게 처벌을 받고 나중에 규정을 들어서 한국군 파견장교 측에 호소를 
하여도 까투리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조용이 무마하여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자대 편에서 내가 작전지에서 양놈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겠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뇌물이 횡횡하고 부패가 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법이나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다. 

하물며 그 600-2 규정을 지켜야 하는 미군들(물론 전부는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양놈들)의 시각이 저러하다면 무슨 말이 필요가 있을까? 

더우기 양놈들의 규정에도 보이지 않는, 또한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차별과 조소 멸시를 생각한다면... 

---- Written by EL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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