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근] 한국의 야담 50 조회수 : 538    
    작성자 : joker 작성일 : 2004-10-03    

작성자 : redbeet69 추천: 1, 조회: 3048, 줄수: 119, 분류: Etc. 
[당근] 한국의 야담 50 


神卜奇驗 

한 선비가 나이 三十에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으니 六·七세에 이르러 잘 생긴 
인물이 출중하여 심히 애지중지 하였더니, 하루는 우연히 귀신처럼 점 잘 치는 
소경을 만나서 그 귀여운 아들의 수요(壽夭)를 물으니 소경이, 

『이 아이는 열 다섯 살만 지나면 과연 귀하게 될 인격인데 처를 얻자 얼마 
후에 반드시 횡사하리라』 

하고 점괘를 말하니, 

『이미 귀하게 된 품격이 있을진대 또한 어찌 횡사할 이치가 있으리오? 
무엇으로써 가히 횡액을 면하리이까? 원컨데 가르쳐 주소서.』 

하고 크게 두려워 말하니, 

『천기(天機)는 누설키 곤란하오. 그대의 정상이 가긍하고 아이 또한 가히 
아까우니, 내 마땅히 화를 면하는 계책을 지시하리이다. 

이 아이가 혼인을 지낸 후에 사흘 동안은 절대로 처갓집에서 자서는 안 되며, 
조석의 밥과 심지어 한 잔의 물이라도 처가의 물건은 마셔서는 안 되며, 또 
왔다갔다 하기만하여도 자연히 앙화가 있으리라. 

또한 작은 그림 한 폭을 줄테이니, 절대로 열어 보지말고 단단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만약 위급한 때를 당하거든 내어 보면, 마땅히 하를 면할 수 있는 
도리가 있으리니, 반드시 명심하여 경계하고 주머니 속에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아이의 아버지가 명심한 후에 또한 그 아들을 계칙(戒飭)함이 
절절하였다. 

과연 열 다섯 살에 권력있는 재상의 사위가 되어서, 대례의 날에 신랑이 점심과 
저녁밥을 다 함께 먹지 아니하고, 또한 밤에도 신부의 집에서 유숙치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흘을 처가에서는 묵는 예를 폐하여 버리더니, 과연 한 잔의 
물도 마시는 바 없고, 때로 혹은 처가에 잠시 왕래할 뿐이었다. 

처부모가 크게 노하여 의심하여 일가 상하가 놀라지 않는 이 없더니, 혼인을 
지낸 지 열흘 쯤 지낸 어느날 밤에 신부가 배에 날카로운 칼을 맞고 유혈이 방 
안에 그득하고 죽은지라, 온 집안이 통곡 화황하여 그 연고를 알지 못하더니, 

중의(衆議)가 모두, 

『신랑이 혼인한 날로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더니, 이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라. 이번 이 뜻밖의 변괴의 원인은 틀림없이 신랑에게 있다. 만약 
스스로 와서 행한 짓이 아니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죽인 것이라. 불가불법에 
고소하여 한번 엄하게 밝히면 단서를 얻으리라.』 

하니 장인이 또한 의심을 하여 한 쪽으로 정장(呈狀)하며 한쪽으로 추판(秋判) 
일러서 엄혹히 밝히라고 명하였거늘, 형조가 발차(發差)한 후에 신랑을 잡아 
와서 그 처가에서 숙식치 않은 이유를 힐문하여, 

『이제 신부의 칼 맞고 죽은 것이 틀림없이 너의 행사라, 이 정장 있는 것이 
또한 혹은 괴이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의옥(疑獄)의 큰 것이라, 실지를 
고하라.』 

하며 이어 위엄을 갖추어 물으니, 

『처가에서 숙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연고인지는 알지 못하고, 친교(親敎) 
를 좇았을 뿐이요, 신부의 참사는 실로 의외의 일이라 범한 바 없으니, 
무엇으로써 직고하리오.』 

추조(秋曹)가 엄형으로써 묻고자 하여 이내 형구를 갖추니, 신랑이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발명하여 장차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더니, 홀연히 마음 속으로 
맹인이 준 그림을 생각하고, 이어 주머니에서 꺼내어 봉한 것을 뜯어 큰 
소리로, 

『원컨댄 법부(法部)는 이 것을 보시고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형판(型判) 이 그것을 바라본즉 곧 누런 종이 위에 개 세 마리를 그린 것이라, 
묵연히 심사숙고하기를 반 식경에 형리들을 불러, 

『너희가 신부집에 가서 전갈한 후에 그 집의 족척은 물론이요, 문객과 종의 
무리 가운데 만약 황삼술(黃三戌)이란 자가 있거든 불러 보내라고 말하고, 
만약에 현장에 있거든 데리고 올지어다.』 

하니 형리들이 곧 신부의 집에 와서 전갈하니, 중놈 가운데 과연「황삼술」이란 
자가 있는지라, 형리들이 데리고 와서 고하니, 추판이 곧 잡아들이게 하여 
정색하고, 

『너의 죄는 네가 마땅히 알 것이니, 감히 숨길 수 없으리라. 내 이미 밝게 
알고 있으니, 일일이 바로 아뢰고 소년 양반으로 하여금 횡액케 하지만 않으면, 
너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악형은 받지 않으리라.』 

『소인이 반드시 죽을 죄가 있어서 이렇게 밝게 물으시는 바에, 어찌 감히 
일호인들 속일 수 있으리까. 

소인이 일찍이 그 댁의 소저로 더불어 잠통(潛通)한 일이 있사와 약속하기를 
혼례한 후로 신랑을 모살하고, 가만히 함께 도망하여 백년을 함께 해로할 
뜻으로 금석(金石)의 언약을 하였삽더니, 

의외에 신랑이 초례만 지낸 후로 한번도 처가에서 유숙치 않을 뿐 아니라, 
음식과 수장(水醬)까지도 조금도 접구(接口)치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찔러 
죽이거나 독살(毒殺)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저(小姐) 또한 가로되 <지나간 불미한 일은 후회막급이라 이제 
이미 적당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가히 계속 음탕한 일만 일삼으랴> 하고 
소인을 거절한 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니, 소인도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과연 어느 날 밤에 가만히 들어가 찔러 죽이니, 하니는 약속을 어긴 분함을 
설원함이요, 하나는 신랑에게 그 재화가 옮겨가게 하고자 함이니, 이제 
천신(天神)이 죄를 주어 악한 일을 발로하였은즉 이밖에 다시 사뢸 말씀이 
없습니다.』 

추판이 크게 노하여 곧 그 자를 박살하고 신랑을 방송하니, 대개 황지(黃紙)에 
개 세 마리를 그린 것은 황지는 황씨 성을 이름이요, 술자(戌字)는 곧 구자 
(拘字)와 더불어 뜻이 같으니 이로써 보면 어찌 황삼술이 아니랴.

맹인의 이와 같은 신복(神卜)이 세상에 드문 바이요, 추조(秋曹)의 이와 같은 
판단도 또한 뛰어난 밝음이라,

맹인의 미리 점친 것과 추당(秋堂)의 곧바로 해석하였음이 가히 신명(神明) 
이니, 만약 이와 같은 영복(靈卜)을 얻으면 일반 운수(運數)를 어찌 가히 알 수 
없으리오. 

- 교수잡사(攪睡雜史)에서

2001/01/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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