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근] 한국의 야담 80조회수 : 1145    
    작성자 : joker작성일 : 2004-10-03    

작성자 : redbeet69 추천: 2, 조회: 3135, 줄수: 125, 분류: Etc. 
[당근] 한국의 야담 80 


[금주령(禁酒令)과 곤장 3백 대]

갑자년(순조 4, 1804)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다. 

안성(安城)에 아무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 선비가 아버지의 생신을 위해 술 한 말 가량을 빚어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에게 
대접하자 여러 노인들이 모두 와서 유쾌하게 놀았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날마다 빠지지 않던 조생원이 오늘은 여태 안 오네. 그 친구가 없으니 매우 
서운하고 허전하구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생원이 들어왔다.

손님들과 주인의 아들은 반갑게 영접했다.

“무슨 일로 이리 늦게 오시나? 오래 기다렸다네.”

드디어 독촉해서 술을 내오게 하여,

“후래삼배는 향음주례(鄕飮酒禮)의 관례이니 어서 쭉 들이키시게.” 하며 
술잔을 권하자, 조생원은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앉더니 주인의 아들을 
돌아다보고 책망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양반의 아들로서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어찌 이처럼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함께 마시고 즐기더라도 나는 감히 그런 
일을 못 하겠네.” 

조생원은 손을 떨치고 마루를 내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여러 손님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조생원은 천성이 충직한 듯하나 시기가 많은 사람이니, 관가에 고발할까 
걱정일세. 자네가 따라가서 애걸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주인의 아들이 따라가서 사정했다. 

“근래 듣기로 서울에서는 혼례나 상례나 기타 잔치에 술을 조금 빚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가친의 생신을 만나 술을 조금 
빚어본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만약 함께 마시지 않으시면 저희 가친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조생원은 사리를 들어 책망하고 여러 가지로 공갈을 놓다가 이내 엉뚱한 제안을 
했다. 

“자네 집 몇 섬지기의 땅을 나에게 주게. 금년부터 내가 지어 보겠네.”

“저희 집에 가진 것이라곤 그것뿐인데 시하 사람이 그것을 내놓고 
어찌하겠습니까?” 

조생원은 이를 갈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가버렸다. 

주인의 아들이 돌아와서 여러 노인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권하였다.

“오늘 일은 자네가 부친을 위해 헌수하는 자리가 아닌가? 조생원도 함께 
마셨으면 좋았겠네만 그냥 가버렸으니 필시 관가에 일러바칠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아예 술항아리를 들고 관가로 가서 자백을 하는 것이 좋겠네.” 

주인의 아들은 노인들의 말대로 술항아리를 들고 관가로 향해 갔다. 

길에서 마침 관노(官奴)들을 만나 함께 관청으로 들어가서 술항아리를 바쳤는데 
조생원이 먼저 와서 동헌 마루에 앉아 있었다. 

군수가 분부하였다. 

“너는 금주령이 내려진 마당에 어찌 감히 술을 빚었으며 이미 술을 빚고 
술항아리를 들고 온 것은 무슨 뜻인고?”

“집에 노친이 계시온데 몸이 불편하셔서 문 밖 출입을 못 하시는 까닭에 매일 
친구분들이 찾아오시어 장기와 바둑을 두며 소일하시다가 술잔이나 드시고 
흩어지셨습니다.

금주령이 내려진 이후로는 어른들이 노시다 가실 적에 온수를 술 대신 마시고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마침 가친의 생신을 당하였기로 서울에서는 연회 때에 더러 술을 쓴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술을 좀 담갔다가 가친의 친구분들을 대접해 본 
것입니다.

여러 어른들은 모두 흔쾌히 술을 드시는데 유독 조생원만이 마시지 않고 
가셨습니다. 

뒤쫓아 가서 다시 들어가시도록 권하자 조생원은 뇌물을 받을 뜻으로 저희 집 
전토를 요구하였으나 형편상 도저히 허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생원이 관가에 고발할 것을 소생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관가의 하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는 가친의 헌수연이 도리어 
우환을 자초하겠기에 가친께 아뢰지도 않고 가만히 술항아리를 가지고 죄를 
자청하러 온 것입니다.”

군수는 거짓 노하여 꾸짖었다. 

“너는 이미 술을 빚었으니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곤장 3대를 
맞아야겠다. 술항아리를 이미 관가에 바쳤으니 더 과도히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이 네 가친의 수연날이라 하니 특별히 문서를 써서 주겠노라.” 

이어서 조생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날마다 상종하는 친숙한 안면을 돌아보지 않고 의리와 인정을 
끊으면서까지 금주령을 밝혔으니 충성스럽다 할 수 있겠소. 내 마땅히 당신을 
금도감관(禁都監官)으로 차출해야겠소. 경내의 금주는 오늘부터 근심할 것이 
없으리라.” 

조생원은 굳이 사양하였다. 

“늙은 것이 무력하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군수는 이방을 불러 체지(帖紙)를 발급하여 보냈다. 

고을 백성들은 조생원의 악독을 두려워해서 감히 술 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생원은 단 한 건의 위반도 적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3일 후에 조생원을 잡아와 곤장 10대에 처하고 다시 3일 후에는 곤장 
30대에, 또 3일 후에는 40대에, 또 3일 후에는 80대에 처하였다.

조생원은 보름 동안에 도합 3백여 대를 맞았다 한다. 그 군수의 처결은 매우 
잘한 일이며 매우 통쾌한 일이라 할 만하다. 

출전 : 《어수신화》

2001/05/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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