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해당 조항은 일부일처주의 및 가족제도 유지 등을 명분으로 195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인권 신장 추세 속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존폐 논란이 계속됐다. 헌재는 앞서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며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화,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ns2015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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