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에 못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시행이 순탄치는 않았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이 다가오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어렵다면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잡음에도 더는 '과로사회'에 머무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는 결국 정착할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하다. 내년 7월부터는 노선버스를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ns2018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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