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헌재는 이틀 만에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 심판에 돌입했다. 1월 3일 첫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후에도 그가 나오지 않자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신문에 집중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선진료' 인사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2심까지 유죄를 받았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들과 공범 관계나 뇌물 수수자의 지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ns2017ykoryh]




한국 Korea Tour in Subkorea.com Road, Islands, Mountains, Tour Place, Beach, Festival, University, Golf Course, Stadium, History Place, Natural Monument, Paintings, Pottery, K-jokes, UNESCO Heritage, 중국 Chin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J-Cartoons, 일본 Japan Tour in Subkorea.com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E-jokes, 인도 Indi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