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논란도 가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고용부도 현재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2017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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