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광종(949-975)

자 일화(日華). 휘 소(昭). 시호 대성(大成). 태조 왕건(王建)의 셋째 아들이고 제3대 왕 정종(定宗)의 친동생이다. 비(妃)는 태조의 딸 대목황태후 (大穆 皇太后) 황보씨(皇甫氏)이다.

정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한 뒤에 그 영명(英明)한 바탕으로 많은 치적을 쌓았다. 먼저 권호강족(權豪强族)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훈신(勳臣)· 장상 (將相), 심지어 골육지친(骨肉之親)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 하였으며,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만들어 노주(奴主)·노비 간의 분쟁을 재판하여 많은 노비를 풀어주었다.

958년에는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에서는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백관의 복제(服制)를 제정했으며, 수도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개칭하고 서경(西京), 즉 평양을 서도(西都)라고 하였다.

한편 불교를 독신(篤信)하였으며, 국방에 유의하여 동북계(東北界)· 서북계 (西北界)에 많은 성을 쌓았다. 서북계에는 장청(長靑)· 위화(威化)· 무주 (撫州)·안삭(安朔)· 습홀(濕忽)· 송성(松城)·낙릉(樂陵)· 운주(雲州)· 신도(信都)· 안융(安戎) 등 주로 평남·북지방에 축성(築城)하였고, 동북계에는 장평(長平)· 박평(博平)· 고주(高州)· 화주(和州) 등, 주로 지금의 함남 지방에 축성하였다.

만년(晩年)에는 참소를 혹신(惑信)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능호(陵號)는 헌릉(憲陵)이다.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광종7년(956)】
고려 초기 광종 때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한 법.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에 이르러 과거제 시행, 사색 공복제(四色公服制) 제정, 칭제건원(稱帝建元)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실시하였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였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918년(태조 1년) 태조는 노비가 된 양인 가운데 1,200명을 방면시켰고, 그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호족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956년(광종 7년)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호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종의 비(妃)인 대목황후 (大穆皇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종 때 호족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987년(성종 6년)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과거제도 광종 9년(958)】

과거제도의 시초는 788년(신라 원성왕 4년)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이다. 이 제도는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관리 임명을 골품제도 (骨品制度)에 의하지 않고 한문(漢文)성적을 3품(上·中·下品)으로 구분하여 인재등용의 원칙을 수립했던 것이지만 귀족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다만 학문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년)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 성종(成宗) 때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초기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進士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醫卜科) 를 두었으며, 1136년(인종 14)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 점은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보다 문학을 숭상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잡과는 위의 양과 보다 그 격이 낮았다. 이 밖의 과거에는 승과(僧科:敎宗試와 禪宗試)가 있었으며, 무신(武臣)의 등용을 위한 무과(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

응시 절차는 3차에 걸쳐 시험을 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과거를 실시했으나 성종 때에는 3년[式年試]에 한번씩 실시하였고, 현종 때에는 격년으로, 그 후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였다.

1차시험에서는 중앙(개경)에서 선발한 자를 상공(上貢), 지방에서 선발한 자를 향공(鄕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한 자를 빈공(賓貢)이라고 하였다.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삼공(三貢:상공·향공·빈공)들을 국자감(國子監) 에서 다시 선발(국자감시:재시), 이에 합격한 자[貢士]와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한 학생, 벼슬에 올라 300일 이상 경과한 자들이 최종시험인 3차시험 [東堂監試]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는 제술과는 갑(甲)·을(乙)의 2과로, 명경과는 갑·을·병·정의 4과로 나누었다. 합격자에 정원은 없었으나 중기 이후 대체로 33명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는 예부에서 관장하였고,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1등을 장원(壯元), 2등을 아원(亞元:榜眼), 3등을 탐화 (探花)라고 하였고, 빈공에서 합격한 자를 별두(別頭)라고 하였다.

때로는 동당감시에 합격한 사람도 임금이 다시 시(詩)·부(賦)·논(論)으로 친히 시험을 보게 하여 등급을 정하는 복시(覆試:簾前重試·親試)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복시는 성종 때 처음 시작하였으나 상례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홍패(紅牌)를 주었는데, 이것이 곧 합격증이었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지공거와 합격자가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을 통하여 그 예(禮)가 부자간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학벌이 형성되어 출세의 배경이 되었다.

의종 이후 과거제도는 문란하여져 69년 공민왕 때 이색(李穡)은 지공거 이인복 (李仁復)과 논의하여 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향시(鄕試)· 감시(監試:會試) ·전시(殿試)의 3단계의 제도를 확정하고, 시험관인 지공거도 시험 1일 전에 임명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과거 이외에 5품 이상인 관리의 자제에게는 1명에 한하여 정치적 특혜를 인정하여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에 채용한 음서제도(蔭敍制度)가 있었다. [nsgoroek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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