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시동
문체부는 체육단체와 함께 스포츠의 기본정신인‘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13. 10.)을 시행했다. 임원 연임 제한, 부진단체 지정 및 퇴출, 심판 평가 강화 및 오심누적 심판 퇴출 등 체육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중앙 및 지방 경기단체들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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