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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의 10대 뉴스 › 0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cyber | 2020.01.01 16:22:23 | 본문 건너뛰기 쓰기
2024.4.19 08:38:18-0


경향신문에서

0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월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동안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더불어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이 추가 운영됩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ns2020ykork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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