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격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안의 국회 제출은 2013년 8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하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만여 개에 이른다. 골자는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는 피해도 발생했다. [ns2016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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