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종(975-981)

휘(諱) 유(?. 자 장민(長民). 광종의 장남. 어머니는 대목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 비(妃)는 대종(戴宗) 욱(旭)의 딸 헌애왕후(獻哀王后)와 헌정왕후(獻貞王后) 두 자매이다.

955년에 태자에 책봉되고, 즉위하여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였다. 뒤에 정치를 등한히 하고 음탕한 생활에 빠져 소인(小人)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군자(君子) 를 멀리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경종2년(976)】
고려시대의 문무백관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자 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 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토지제도.

이것은 976년(경종 2년) 직산관전시과(職散官田柴科)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도 한다. 이 때는 관품(官品)· 인품 (人品)을 병용한 급전제(給田制)였으며 이 제도를 998년(목종 1년) 양반급 군인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18과(科)로 나누어 제1과는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 등으로, 전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줄어들어 제18과 한인(閑人)·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개정전시과는 처음 시정전시과에 있었던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계(位階)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삼은 점, 처음에는 없었던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 후 1034년(덕종 3년) 다시 개정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76년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로 전면 개정하여 이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 전기(前期)의 토지제도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정전시과가 개정전시과와 다른 점은 전시의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점과 무관에 대한 대우를 현저하게 개선시켰고,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되던 산관(散官: 관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의 일부를 대상에서 탈락시킨 점, 종전까지 병설되었던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된 점 등이다. 이로써 제도상으로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nsgoroe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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