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 태조(918-943) (후삼국)

시조 왕건(王建)은 본관은 개성(開城)이며 자는 약천(若天)으로 시호는 신성 (神聖)으로 금성태수(金城太守) 융(隆)의 아들로 어머니는 위숙왕후(威肅王后: 追尊) 한씨(韓氏)이다. (877년 출생).

895년(진성여왕 9년) 아버지를 따라 궁예(弓裔)의 휘하에 들어가

898년(효공왕 2년) 정기대감(精騎大監)이 되고,

900년(효공왕 4년) 광주(廣州)·충주(忠州) 등을 공취, 그 공으로 아찬(阿粲)의 위계를 받았다.

903년(효공왕 7년)에는 수군을 이끌고 전라도 지방을 공략, 궁예의 영토를 확장하여 알찬(閼粲)에 승진되고 계속하여 전라도·경상도 지방에서 견훤 (甄萱)의 군사를 격파하는 한편 정벌한 지방의 구휼(救恤)에도 힘써 백성의 신망을 얻었으며,

913년(신덕왕 2년) 태봉(泰封)국 시중(侍中)이 되었다.

918년(태조 1년, 경명왕 2년) 6월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는 궁예가 민심을 잃자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즉위, 국호를 '고려' 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정하였다.

919년(태조 2년, 경명왕 3년) 서울을 송악(松嶽)으로 옮기고 융화정책· 북진정책· 숭불정책을 건국 이념으로 삼아 정책을 펴나갔다. 즉, 지방 호족들을 회유·무마하는 한편, 서경(西京)을 개척하고 여진을 공략했으며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아 각처에 절을 세웠다.

920년(태조 3년, 경명왕 4년) 신라와 수교하였다. 10월에 후백제 왕 견훤(甄萱) 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大耶城)을 쳐서 함락하고, 진례성 (進禮城)으로 진격하였다. 신라 왕이 원조를 요청하니, 부장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자 견훤이 이를 듣고 퇴각하였다.

921년(태조 4년, 경명왕 5년) 2월 흑수말갈의 추장 고자라 170명을 데리고 고려에 귀화하였으며, 12월에는 왕자 무(武)를 세워 정윤(태자)으로 삼음.
922년(태조 5년, 경명왕 6년) 7월 명주 장군 김순식이 아들을 보내 고려에 항복.

925년(경애왕 2년) 10월 왕건, 유금필을 파견하여 백제의 연산진(문의)을 침, 11월 후백제 왕 견훤(甄萱)이 그의 조카 진호(眞虎)를 볼모로 보내어 왔다.

926년(경애왕 3년) 4월에 진호(眞虎)가 갑자기 죽으니, 견훤은 고려(高麗) 사람들이 일부러 살해한 것으로 여겨서 군사를 일으켜 웅진(熊津)으로 진군해 왔으나 태조 왕건은 성문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7월 발해의 103성 모두 거란에 점령됨(발해 멸망).

927년(경애왕 4년) 7월 대야성을 공격하여 그 성의 장군 추허조를 사로잡음. 9월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 공산 동수(대구) 전투에서 견훤의 군대에 포위되어 싸우다가 신숭겸과 김락은 희생되고 왕건은 단기로 도망하였다.

928년(경순왕 1년) 삼년산성(충북 보은)을 공격하였으나 패배. 유금필이 구원.

935년(태조 18년) 투항해 온 신라 경순왕을 맞아 평화적으로 합병하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음.

936년(태조 19년) 앞서 항복해 온 견훤과 함께 신검(神儉)의 후백제를 공격, 이를 멸망시켜 마침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하였다. 이 해 [정계(政誡)] [계백요서(誡百寮書)]를 저술하여 정치의 귀감으로 삼게 하고

937년(태조 20년) 5월 경순왕, 진평왕의 왕대(王帶)를 태조에게 바침.

940년(태조 23년) 3월 경주에 대도독부 설치하고 주부군현의 이름을 고침.

941년(태조 24년) 4월 대광 유금필 죽음

943년(태조 26년) 4월 후세의 왕들이 치국의 귀감으로 삼도록 대광 박술희를 불러 친히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유훈으로 남겼다. 5월에 세상을 떠났으며 능은 현릉(顯陵:개성)이다.



【훈요십조 (訓要十條)】
943년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遺訓)으로 신서 10조(信書十條)·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重臣)인 박술희(朴述熙)를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 금강(錦江) 이외의 산형지세(山形地勢)는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要諦)가 집약된 것으로, 왕권강화를 위한 견해가 천명되었고, 불교숭상과 풍수지리설의 혹신(惑信)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하고 후사(後嗣)에 의한 계속적인 집권을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호국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당시 성행한 풍수· 도참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조는 이를 그의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정책면에 적응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家傳)의 심법(心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 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다. [nsgoroe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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