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서

05.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는데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ns2020ykork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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