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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기관.단체에 중소탄광 개발.운영권 부여
    
북한 내각은 올해 말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는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주민용 땔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탄광을 개발.운영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방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특히 기관.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경영권 강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담은 그동안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종전 중소탄광을 포함해 모든 탄광 개발권이 전적으로 국가의 권한이었고 생산도 대규모 기업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없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채택으로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ns2006yn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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