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 불량주택의 범위


주택건설촉진법의 "노후 ·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 ·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란 수선 ·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현저한 효용이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도시미관 · 토지이용도 ·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위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후 · 불량한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