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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백과사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1평 = 3.3058㎡ (1㎡ = 0.3025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개략적 평수계산 :
㎡로 표시된 숫자중 끝자리수를 잘라내고 3을 곱한다.
(123㎡: 12x3=36평, 3421㎡: 342x3=1026평 )
단, 끝자리가 5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3을 곱한다.
(187㎡: 19x3=57평, 2358㎡: 236x3=708평)
글 수 405
2024.3.28 23:36:08
▶ 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가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 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 경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 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된다. |
(*.118.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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