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가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 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 경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 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