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납세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며 소득·법인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자(농특법3조1호).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농특법3조5호)등인 바, 위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 위5호의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구체적 세율은 농특세법5조참조)

단, 농특세법 4조 9호 및 11호에 의거 서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0조1항 단서규모(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함)]의 경우 동주택 취득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등이 있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특세 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모두가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