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본법(農業基本法)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책 방향을 제시한 법률.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므로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농촌생활수준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