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