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법 제86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국유재산법」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④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⑥법 제88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9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③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 (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