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보칙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①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육·안전·교통 및 도시정비분야를 말한다.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서비스의 제공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05.9.8>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정비할 수 있다.
  
  
제132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가.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한한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나. 도시기본계획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이 영 제15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다. 나목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마.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3. 법 제29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법 제1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법 제1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 기관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