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 및 부칙 제9조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6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공급이 승인된 경우 그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및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또는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284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한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경관지구 또는 동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되는 경관지구로 세분·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목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는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7호 각목의 개발진흥지구로 세분·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시설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반시설 │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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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동장 │ 1. 체육시설(종합운동장에 한한다) │  

│ 2. 체육시설 │ 2. 체육시설(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  

│ 3. 청소년수련시설 │ 3. 청소년수련시설 │  

│ 4. 납골시설 │ 4. 묘지(납골시설에 한한다) │  

│ 5. 공동묘지 │ 5. 묘지(납골시설을 제외한다) │  

│ 6. 종합의료시설 │ 6. 의료시설 │  

│ 7. 학교 │ 7.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에 한한다) │  

│ 8. 연구시설 │ 8.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에 한한다) │  

│ 9. 수질오염방지시설 │ 9. 분뇨·쓰레기처리시설(오수· │  

│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 │ 의한 시설에 한한다) │  

│10. 폐기물처리시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 │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 │  

│ │ 률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  

│11. 공항 │11. 공항 │  

│12. 주차장 │12. 주차장 │  

│13. 항만 │13. 항만 │  

│14. 저수지 │14. 댐 │  

│15. 광장 │15. 광장 │  

│16. 도서관 │16. 도서관 │  

│17. 공공직업훈련시설 │17. 공공직업훈련시설 │  

│18. 방송·통신시설 │18. 방송시설 │  

│19. 문화시설 │19. 전시관(산업용을 제외한다) │  

│20. 문화시설 │20. 공연장 │  

│21. 문화시설 │21. 박물관 │  

│22. 문화시설 │22. 기념관 │  

│23. 문화시설 │23. 과학관 │  

│24. 화장장 │24. 화장장 │  

│25. 공공청사 │25. 보건소 │  

│26. 공공청사 │26. 진료소 │  

│27. 사회복지시설 │27. 요양소 │  

│28. 사회복지시설 │28.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  

││ 공공재활시설 │  

│29. 사회복지시설 │29.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  

│ │ 공공복지시설 │  

│30. 폐기물처리시설 │30. 자원재활용시설 │  

│31. 항만 │31. 어항 │  

│32. 저수지 │32. 저수지 │  

│33. 공공청사 │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  

│ │ 그 부대시설 │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제1항의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포함한 시설용지지구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1.20>  

1. 시설용지지구안에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이 2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그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것. 다만, 각 시설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시설에 대응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시설용지지구안에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과 동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것. 다만, 각 시설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시설에 따라 주된 시설에 대응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미관광장은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관망탑은 이 영 시행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반시설 │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  

├────────────────┼──────────────────┤  

│ 1. 공항 │ 1. 공항 │  

│ 2. 철도 │ 2. 철도 │  

│ 3. 도로 │ 3. 도로 │  

│ 4. 궤도 │ 4. 궤도 │  

│ 5. 주차장 │ 5. 주차장 │  

│ 6. 삭도 │ 6. 삭도 │  

│ 7. 도로 │ 7. 교량(도로에 이용되는 경우) │  

│ 8. 철도 │ 8. 교량(철도에 이용되는 경우) │  

│ 9. 운하 │ 9. 운하 │  

│ - │10. 선거 │  

│1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11. 자동차검사소 │  

│12.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12. 건설기계검사소 │  

│13. 항만 │13. 항만 │  

│14. 공항 │14. 항공의 표지 │  

│15. 항만 │15. 항로의 표지 │  

│16. 하천 │16. 제방 │  

│17. 저수지 │17. 댐 │  

│18. 사방설비 │18. 사방시설 │  

│19. 방풍설비 │19. 방풍시설 │  

│20. 방화설비 │20. 방화시설 │  

│21. 방조설비 │21. 방조시설 │  

│22. 방수설비 │22. 방수시설 │  

│23. 연구시설 │23. 측후용 시설 │  

│24. 수도공급설비 │24. 상수도 │  

│25. 전기공급설비 │25. 전기공급설비 │  

│26. 방송·통신시설 │26. 전기통신시설 │  

│27. 가스공급설비 │27. 가스시설 │  

│2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8. 송유시설 │  

│29.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9. 석유류저장시설 │  

│30. 열공급설비 │30. 열공급시설 │  

│31. 시장 │31. 시장 │  

│32. 연구시설 │32. 연구소 ││33. 연구시설 │33. 시험소 │  

│34. 광장 │34. 광장 │  

│35. 운동장 │35. 체육시설(종합운동장에 한한다) │  

│36. 체육시설 │36. 체육시설(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  

│37. 학교 │37. 학교 │  

│38. 도서관 │38. 도서관 │  

│39. 공공직업훈련시설 │39. 공공직업훈련시설 │  

│40. 방송·통신시설 │40. 방송시설 │  

│41. 문화시설 │41. 전시관 │  

│42. 문화시설 │42. 공연장 │  

│43. 문화시설 │43. 박물관 │  

│44. 문화시설 │44. 기념관 │  

│45. 문화시설 │45. 과학관 │  

│46. 청소년수련시설 │46. 청소년수련시설 │  

│47. 하수도 │47. 하수도 │  

│ - │48. 공중변소 │  

│49. 화장장 │49. 화장장 │  

│50. 공공청사 │50. 보건소 │  

│51. 공공청사 │51. 진료소 │  

│52. 사회복지시설 │52. 요양소 │  

│53. 연구시설 │53. 공공산업재해예방시설 │  

│54. 사회복지시설 │54.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  

│ │ 공공재활시설 │  

│55. 사회복지시설 │55.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  

│ │ 공공복지시설 │  

│56. 수질오염방지시설 │56. 분뇨처리시설 │  

│57. 수질오염방지시설 │57.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58. 폐기물처리시설 │58. 폐기물처리시설 │  

│59. 폐기물처리시설 │59. 자원재활용시설 │  

│60. 수질오염방지시설 │60.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1. 항만 │61. 어항 │  

│62. 하천 │62. 하천 │  

│63. 저수지 │63. 관개수로 │  

│64. 공공청사 │64. 발전용수로 │  

│65. 저수지 │65. 저수지 │  

│66. 공공청사 │6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  

│ │ 그 부대시설 │  

└────────────────┴──────────────────┘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은 그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