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2조제4항·제22조제5항·제39조제7항·제41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2조제5항·제36조제6항·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④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및 이 영 별표 1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⑤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0조 및 이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⑥별표 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는법 제76조 및 이 영 제7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⑦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⑧관리지역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7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동호 나목·다목중 일반음식점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⑨제72조·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76조 및 이 영 제72조·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53조·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⑩도시지역의 경우 제84조·제85조 및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78조 및 이 영 제84조·제8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63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⑪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제84조제1항·제3항·제6항, 제85조제1항·제3항 및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⑫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이 영 제110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⑬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44조 및 이 영 제13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동시행령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0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제3조제1항제2호·제21조제3항·제25조제3항·제2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 다목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제목, 제3조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의 제목·본문, 제9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 제7조의 제목·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12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⑫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으로 한다.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6>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으로 한다.  

<17>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인가전까지 │  

<19>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20>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21>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계획밖"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조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8호·제12조제1항제6호·제20조제1항·제32조제3항·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제53조제1항·제64조·제65조제3항·제66조 및 제69조의 제목·본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3조제1항·제64조 및 제69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호 가목 및 제67조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나목·동항제2호 나목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의 매입대상란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로 한다.  

<22>도시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24>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제23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