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9>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30>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31>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6"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33>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3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제5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6>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37>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39>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40>영화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4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에 한한다)의 현황 및 계획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49>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50>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로, "동법 제6조"를 "동법 제18조"로 한다.  

<51>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다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 다목"으로 한다.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5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제9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5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56>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5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1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동법 제55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5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8호중 "국토이용계획서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0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