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나목, 동조제2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선"을 "도시관리계획선"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1>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66>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66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6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68>해군기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69>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7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국토이용계획안"을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 다.  

제36조제13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7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10)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동란(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제32조제1항제4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 하며, 동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차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별표 1 제1호 하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자)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0)(가)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9)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바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다목(나)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