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내지 <54>생략
  
  
           부칙 <제18240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0호,2005.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제19036호,2005.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연공원법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9130호,2005.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0호,2006.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1호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26>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⑭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별표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8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별표9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별표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별표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별표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12호관련]    
  
별표14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별표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별표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19호관련]    
  
별표21 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별표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8조관련]    
  
별표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할수있는행위[제88조관련]    
  
별표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허가를거부할수없는행위[제89조관련]    
  
별표2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할수있는행위[제91조관련]    
  
별표27 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