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8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영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5. 영 제25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2.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제20조·제2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5조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을 제외한다)

6.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9. 납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제6호·제8호 내지 제11호의 시설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제8조의2 (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2.19]
  
  
제8조의3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2.19]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9.1>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1.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