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제13조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81조제2항 및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13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2.19]
  
  
제14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제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1. 삭제 <2005.9.20>

2. 삭제 <20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