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18호·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중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5.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호,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05.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7호,2006.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0 계획관리지역및관리지역안에서휴게음식점등을설치할수있는지역[제12조관련]  
  
서식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서식2 항만구역등지정통보  
  
서식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서식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서식5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서식6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서식7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서식8 행위허가신청서  
  
서식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서식1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서식11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서식12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서식12의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서식13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서식1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서식15 이의신청서  
  
서식16 선매협의조서  
  
서식17 토지매수청구서  
  
서식18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서식19 신분증  
  
서식20 허가증  
  
서식2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서식2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23 지역·지구·구역지정통보  
  
서식24 검사공무원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