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상속포기 함부로 하지 말라

Q.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민수(가명)씨는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게 됐다. 이미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최씨는 원칙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6억원 초과)와 고액의 양도세(2주택자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

최씨는 고민 끝에 어머니와 자신이 ‘상속 포기’를 선언하기로 했다. 어차피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차순위 상속인인 아들(30)에게 아파트가 넘어가면서 각종 세금을 모두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과연 최씨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  (2007년3월)


A. 흔히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 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무조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남긴 재산, 상속 포기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등은 공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른 채 섣부른 상속 포기를 했다가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최씨의 경우 상속인인 본인과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 포기로 인해 최씨의 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사실상 한 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최씨의 아들은 장례비(500만원)를 제외한 8억9500만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2억710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최씨의 아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최씨가 이를 대납해주면 2억7105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셈이 되어 증여세 3821만원을 또 내야 한다.

만약 최씨가 원칙대로 모친과 공동 상속 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 처분대금(9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최소 1억5588만원 내면 됐다. 그런데 순간의 판단 실수로 1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최근 부동산과 보유 세금이 급증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실행하는 것을 잊지 말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