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에 이민 갔다면… 두고 간 아파트 양도세는?

Q: 2002년 미국으로 이민(移民)한 홍길동(48)씨는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던 서울 목동 아파트를 팔아 사업 자금에 보태기로 했다. 12년 전 5억원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지금 15억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 이민 출국 후 2년 내에 집을 팔지 않았다면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홍씨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현행 세법상 가족 모두가 해외 이주한 가구는 2년 내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한해 시가 6억원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홍씨는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한 채뿐이지만 이주한 지 5년이 됐고, 주택가격도 6억원이 넘어 무려 15억원에 이른다. 규정대로만 따지면 거액의 양도세를 꼼짝없이 물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세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해외 이주 가구의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 관련 규정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관련 세법을 잘 살펴보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국한 국내 비거주자는 2005년 12월 31일에 출국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바꿔 말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 전에 흐른 시간은 무효로 하고, 2005년 12월 31일부터 다시 2년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규정 시행 이전에 해외 이민을 간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홍길동씨의 상황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2005년 12월 31일로부터 2년 내, 즉 200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홍씨가 금년 내에 집을 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할 때 이 단서 규정에 대해 언급하면 양도세 부담이 1억395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2년 내에 파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6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6억원 초과 부분인 9억원(15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홍씨의 사례는 2006년 이전에 이민을 가서 현재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일 고액의 양도세가 염려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지 전문가와 함께 주판알을 튕겨 보는 것이 좋다. (조선일보 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