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부동산 거래 양도세ㆍ증여세 주의

싸게 파는 행위 인정 안해

Q: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려고 하지만 잘 나가지 않네요. 그래서 시가보다 싼 가격에 사촌 동생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시가는 5억원 정도인데 사촌 동생의 자금 사정이 빠듯해 시가보다 5000만원 가량 싸게 팔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족·친척 간에 싸게 팔면 세금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A:서로 모르는 타인과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상의 가격을 낮춰 적은 게(다운계약서)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매매됐다는 증명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친척 간에는 시가보다 저렴한 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의 거래가격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시가보다 싸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넘길 경우 시가와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너무 싸게 사도 증여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매도가격의 기준은 특수관계인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매매사례가격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된 같은 여건의 주택가격입니다. 옆집 가격인 셈이죠.

그래서 사촌동생에게 팔려고 하는 집을 과거 3억원에 샀다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10% 이상 차이 나면 시가가 매도가격으로 간주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너무 싸게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싸게 판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도 매수인이 내는 취득·등록세는 시세와 상관 없습니다. 실거래가격이 기준이어서 사촌동생은 4억5000만원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내면 됩니다. 도움말=박정현 세무사.  (중앙일보 200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