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시 계약전 확인할 5가지  

상가분양업계의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계약됐다. 둘째, 마감임박했다. 셋째, 계약할 사람있다.
여기에 둘을 더한 5대 거짓말도 있다.넷째, 예약됐다. 다섯째, 회사지분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부동산은 임자가 따로있다!’ 억지로 내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내것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별관심이 없었는데 어느날 내것이 되어있더라는 사람도 있다. 즉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상가의 경우 프랜차이즈 역사가 오래된곳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체인점개설이 까다로운 반면 상권보다는 체인점 갯수늘이기에 급급한 업체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상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서 많게는 1년 이상 4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 유동인구. 연령층, 성별, 소비수준, 구매 패턴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뒤 오픈해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초보창업일 경우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가게에서 장사하기보다는 임대해서 경험을 쌓은 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계약시 주의해야할 5가지가 있다.  

1.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부 받아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사가 갖고 있는지, 근저당 및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제한관계가 복잡하면 준공검사나 등기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의문나는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고 해결방법을 문의하여 기록한다.

2. 업종에 관한 규제사항이 없는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다. 돈까스 체인점은 근린상가의 제한업종이 아니지만 당구장, 노래방, 단란주점, 학원 등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독점으로 업종을 지정한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지정 독점업종’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할것. 한 건물내에 같은 업종이 중복되면 서로 제살깍아먹기. 분양이 저조하면 같은 업종으로 중복분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것.

4.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을 때의 보상문제도 체크하여야 한다. 입주예정일로 부터 1개월 내.외라면 서로 타격은 없지만 1개월 이상 2~3개월 심지어 수개월 이상 입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5. 분양가 외에 분양가의 5.8% 정도 등기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울 것.융자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동금리인지 고정(확정)금리인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