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제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동별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호별 표제부)로 나뉘어져 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곳으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등과 같이 소유권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① 압류·가압류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으로 곧바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수단으로 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경매가 실행되게 된다.

②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장래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것으로 가등기는 향후에 진행될 본등기를 예상하여 미리 청구권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니 만큼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게 된다. 때문에 가등기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구입해 자신의 소유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면서 소유권을 잃게 된다.

③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이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한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가처분권자가 확보하고자 청구하는 권리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예고등기를 하였는지 등을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xx법원 93타경 xxx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xx법원 93카 xxx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신청과)

x법원 93가단 xxx호
xx법원 93가합 xxx호 --------------------------------------- 예고등기(민사과)



④ 처분금지의 가처분
양도금지의 가처분과 같은 것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즉 양도나 저당권 설정 등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3) 을구
을구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정도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자가 근저당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그 외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등기의 공신력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주장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제도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와 합치하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