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태인 전문가칼럼에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데 “1 세대”란 주택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1 세대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거중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1인 독립세대라고 하더라도 성년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둘째로 3년 이상 보유를 하였어야 한다. 1세대에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셋째로 특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이 서울시내에 소재하거나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실이 있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넷째로 위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에 해당한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그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만약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의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이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1년 또는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