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끄러운 명도가 절반

세입자나 전 주인을 내보내는 명도가 그것이다.

명도는 △집주인이 살고 있을 때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전세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전세금 일부를 보상받는 세입자도 낙찰자 명도확인서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드물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 전세입자가 있을 때다.

저항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는 강제집행 비용 대비 두 배가량을 명도비로 '미리 준비해두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32평짜리 아파트 강제집행비용은 70만원 선으로 두 달이 걸리지만 세입자와 신경전이 길어져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명도비 없는 명도 없다'는 말처럼 금액 차이는 있을지언정 명도비는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