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의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월세 세입자가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소유자로 가장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유형이며 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사기범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사기사건 유형이며 사기범이 아파트 소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로 주변보다 싼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횡령하는 사고입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사고는 공인중개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기범들이 중개업계의 관행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많이 속는게 현실입니다.

⊙ 사고사례 1 : 소유자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A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빌라 가동 ○○호를 2002년 8월 중개의뢰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차 중개를 하였고 중개의뢰인B는 공인중개사 A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주택의 소유자는 C이나 소유자의 올케인 D가 소유자를 가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공인중개사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개를 함으로서 D가보증금 2500만원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 중개의뢰인 B는 이사건 주택실제 소유자인 C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에 따라 주택을 명도함으로서 보증금 손해를 입게되어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중개의뢰인 B는 소유자를 가장한 D를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였다.

이 사건은 소유자를 가장한 D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말하였고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상에 거주지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공인중개사 A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예방책  

▣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증 외에 추가로 매도인의 진위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문서(등기권리증, 인감증명, 건강보험증 등)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소유자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권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은 그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발급대장상의 발급번호와 발급자 등을 확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가입하도록 하여 매도인의 진위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