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의 임대주택단지 개발 백지화로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가 속출함에 따라 새삼 부동산거래에서의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물딱지를 샀다가 낭패를 당한 소비자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다.

기획부동산의 말에 현혹돼 물딱지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딱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부동산업자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로 전 재산을 일순간 날릴 수도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앤알(U&R)의 도움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전화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작은 혜택을 주면서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개발', '××컨설팅, '▲▲부동산정보', '△△리조트' 등의 이름을 단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접근하며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작이다.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빨리 처분해 주겠다"며 돈받은 뒤 잠적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광고를 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주겠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등에게 '광고를 내면 1-2주 이내에 부동산을 팔수 있다'며 접근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수개월동안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 애를 태운 집주인으로서는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기 십상이다.

이들은 일단 광고비를 받으면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하며 어느 순간이 되면 행방이 묘연해진다.

이런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거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애를 태운 입장에서는 솔깃해지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짜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라면 직접 언론사의 문을 두드려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브로커형 부동산 사기도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중에는 악덕 중개업자도 있다.

이들의 농간에 빠지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악덕 중개업자들은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