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소(假住所)


가주소란 어느 행위에 있어서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가 설정되면 그 행위(거래)에 관한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